2023 영아가정 돌봄지원 부모급여 정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매달 25일에 지급이 되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할때와 시설이용을 할 때의 금액이 다르답니다.
먼저 2023년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월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급여가 700,000원이면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을 제외한 186,000원을 현급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수당 월 0만원에 첫만남 이용권을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출생시 1회 지급인데, 대부분 이 돈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많이 사용하시는 듯 합니다. 산후조리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한순간에 써버리고 추가로 결제까지 해야하는 듯 합니다.
2023년 기준 0세 경우 부모급여 월 70만원지급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는 186,000원(+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1세 경우 20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월 35만원으로 총 금액 6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기준 2세이상 경우는 8세 미만아동,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보육료는 0세반 월 51.4만원, 1세반 월 45.2만원, 2세반 월37.5만원, 3~5세반 월 28만원입니다. *0~5세반은 보육나이 기준입니다.
2023년이 되고나서 바뀌는 정책들이 많으니 놓치지 않게 꼼꼼히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급여 2023년, 2024년 신청나이와 금액 신청방법이 궁금하다면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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