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팔아이스크림

임신주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유산, 사산 휴가일수

by 다즐링메이플 2023. 1. 9.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임신주수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보통 12주까지를 임신 초기라고 보는데요. 

임신 주수에 따라서 휴가일수도달라지니 꼭 챙겨야 한답니다.


임신주수 유산, 사산 휴가일수

 

1. 11주이내 5일

2. 15주이내 10일

3. 21주 이내 30일

4. 27주이내 60일

5. 28주이상 90일

 

유산, 사산일로부터 휴가일수를 부여하며, 주휴일, 공휴일 포함된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유산 사실을 월요일에 알게되었고 소파술 등 수술은 수요일에 진행한다면 월요일부터 휴가가 부여됩니다.

왜냐면 유산, 사산일을 알게 된 날로부터 휴가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수술일로부터 휴가일수가 부여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

 

그리고 주휴일과 공휴일이 포함된 일수이기 때문에 만약 11주이내 유사산으로 휴가일수가 5일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월화수목금

화수목금

수목금토일

목금토일

토일월화

토일월화수

 

온전히 5일을 쉬기 위해선 월요일에 유,사산 사실을 알아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 지치고 힘든상태인데,

조금 더 법이 좋은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오늘 본 기사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육아휴직을 눈치보지않고 회사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네요.

 

또 근로기준법으로 기존 근무시간외에 임신 또는 산후 1년 미경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분들은 초과근무나 연장근무 및 특근, 공휴일근무가 불가합니다.

 

굉장히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맘카페나 어플을 보다보면 임산부인데도 초과근무를 지시했다.  주말에도 출근을 시킨다는 글들을 종종 보곤했는데요. 

본인이 원해도 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한데, 억지로 근무까지 시키다니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니 회사에서 다들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아이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사회와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응형